■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 씨, 5.18 단체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원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씨의 민사, 형사 재판은 이대로 종결되는 건지 또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을 환수할 방법은 없는 건지 양지열 변호사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우선 형사재판부터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광주에서 조비오 신부가 자기가 목격했던 헬기의 기총사격을 이야기했는데 전두환 씨가 이걸 자기 회고록에서 비방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는 명예훼손 유죄가 나온 거죠. 2심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일단 재판을 받을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으니까 재판은 끝나는 거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재판에서의 재판의 대상은 피고인입니다. 사람 자체가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상인 사람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소를 기각한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1심 재판은 지난해 11월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가 됐습니다마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효력이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재판은 계속 중이었던 겁니다. 재판이 계속 중인 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했고 이 경우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각이면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것도 기록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어떤 판결도 받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판결받은 게 없다, 이렇게 되는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형사는 피고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건데 재판에서. 그러면 민사는 이거는 재산상의 피해니까 이것은 유가족들이 있으니까 계속 진행됩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대상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하라는 금액, 그 배상할 금액이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느냐 또 사망했느냐와 상관없고,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가 이뤄지지 않겠지만 기왕 재판이 시작됐을 경우에... (중략)
YTN 양지열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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